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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정봉주 판결 옹호하다가 매장당할 분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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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12-01-08 14:49
Hit :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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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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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나 게시판은 진중권 팬사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중권이라면 덮어놓고 감싸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인 "자살세" 관련 말바꾸기가 폭로됐던 때조차 진중권에 대한 추궁이 잘 나오지 않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위 마지막 글을 보면 알겠지만 특정 회원이 운영자인 DJUNA 에게도 진중권 감싸지말라고 관련 반쯤 협박을 하는 글을 다 올릴 정도. 이거 원 한때 제 사이트에서도 깽판을 쳐댔던 386 류들의 그때 그 행태가 또 생각나서 이래저래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꼼수 광풍과 반이명박 광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보여주는 듯.
p.s :
방금 들어가보니 위에 소개한 마지막 글은 결국 삭제된 모양이네요. 아니 마지막 글뿐이 아니고 같은 글을 쓴 분의 글은 다 짤렸군요.
DJUNA 게시판은 가입절차가 원체 까다로워서 글쓰기 권한 얻으려면 사이트에 대한 보통 애정이 있지않으면 안됩니다. 자기들은 다양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취향이건 정치노선이건 구성원들이 상당한 균질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봉주 문제로 저만큼 충돌이 발생하는 걸 보면 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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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린 게 아니라 글 쓴 분이 직접 지운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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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
헉. 맞군요. 본인이 직접 삭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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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위터 키배가 있었죠.
진중권에겐 매장당한다 그런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임팩 0
한두번일도 아니고...
광우난때 앞장서다 이제 나꼼빠 하고 맞서는걸보니 철좀 들었나 싶기도 하고... 우습기도하고..
그렇게 늙어가면 되게 추해질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보다보니 그따위로 놀면 정치질도 못해먹을테고..
결론은 저 인간은 남는게 이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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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일의 일련의 과정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꼼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법조문 한장 보기는 커녕
나꼼수 방송만에만 귀를 열고 진심으로 믿을뿐
다른 반대 의견은 듣기 조차 싫어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거든요...
누군가 한 애기라던데
"진보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요즘 이말보다 시국을 잘 설명한 말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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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중권씨는 스스로의 자화상을 타인을 통해 확인하는
불쾌한 경험이었지 않나 싶은데
꽤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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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링크된 글(http://rnarsis.egloos.com/4663793) 읽어봤습니다.
아래 8155포스트글에서 이미 논의된 걸 진중권이 키배를 떴군요.
제 결론적인 견해는 댓글에서 밝힌대롭니다만,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을 언급해야할 거 같은데.
첫째,
진중권은, bbk주가조작사건이 왜 이제와서 문제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걸로 보이는군요.
그렇게 느낀 건,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1)bbk의혹제기껀으로, 과도한 형량이 선고된것 때문에, 이 난리라는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거 같습니다.
2)그리고, 선고연기를 2년이나 늦춘거 때문에, 지금에와서 더 관심이 증폭된 걸로 압니다.
미권스나 정봉주가 먼저 미리 기획해서 이렇게 임기말에 재부각된게 아니지 않나요?
3)진중권은,정치검찰로 의심받는 온갖 검찰행태를 못보나 봅니다. bbk껀(실소유나 주가조작관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했으므로 이미 그걸로 끝난거다? 진실이 밝혀졌고 끝난거 아니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검찰권장악하고 있는 이명박이 힘이 빠져야만,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정치검찰"만"이 상자를 열어서 일부 보고싶은것만 보고, 불기소로 덮어버린게 맞다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이처럼, 시사상식이 진중권은 부족한걸로 보입니다.
둘째는,
[ RNarsis 2012/01/08 12:57 #
12. 그런데 과연 정봉주씨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 양반 스타일 아시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거.;; 게다가 정봉주씨가 발언할 당시에는 특검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국회가 특검 왜 했죠?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아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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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 에러.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같은 민주당 인사와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봉주는 발언 당시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박영선이 정봉주가 의혹제기를 넘어서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수라고 한 것이고요.]
"허위사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허위사실유포죄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이렇게 돼야 수정이 돼야할거 같은데.
진중권도 그렇고, 풀이해설한 RNarsis도 그렇고.
분명히,잘못 이해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아닌가요?
특검들어가기 전이라, 사실확인 안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건 허위사실유포죄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특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만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허위사실일 리 없다는 심증을 갖고 주장한거지요. 어떻게 진중권 말대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주장하고 유포했다는게 됩니까?
박영선이 언급한건 단정적 표현이 허위사실유표죄에 걸린다.. 정봉주, 너 너무 앞선갔다. 위험하다 이런 염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영선 염려대로 그것때문에 유죄선고받은거 맞고..
셋째,
진중권의 가장 심각한 맹점은..
진중권은, bbk가 이명박 꺼라는게 밝혀져도 그게 정봉주유죄선고에 뭔 대수냐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임기말에 이제와서 왜 난리냐고 말하는거겠지요..
그렇지만, bbk는 설립하지도 자기꺼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다는, 허위사실유포로 당선된 대통령은 어떤 선고를 때릴 겁니까?
임기말까지 권력의 정점을 누린 사람은 어떤 책임을 물을거냐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으니, 키배놀이나 하는거지요..
진중권은, 시작도 하기전에 져놓고는, 자기가 이긴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권스나 일반의 상식적인 법감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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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첫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1)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계되어서는 형벌도 강하고 정상참작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2심에서도 형량을 깍아주지 않은 것을 보세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허경영도 역시 1년 6개월 실형 산 적도 있는데, 허경영보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정봉주의 케이스가 형량이 지나친지 안지나친지는 다른 사안과 형평이 맞는지 근거를 대고 지적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과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참고로, 서슬퍼랬던 위선적 참여정부 시절에는 선거전때가 아닌데도 명예훼손 문제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하고 구속까지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06089
盧대통령,김경재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369019
[검찰] 민주당 김경재 의원 '명예훼손'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35688
구속된 김경재... 검찰-법원 '아니면 말고' 폭로에 제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46219
2) 진중권 고백으로는 자기가 범한 명예훼손위반죄 관련 3심도 연기됐다가 이번에 선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중권은 그게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대법 선고 연기가 드문 그런 일도 아니며, 권력과 유착을 했다면 정권이 힘이 있을때 선고하는게 더 낫지 다음 대선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고하는게 맞을까요?
3) BBK 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까지 했습니다. 어느쪽이 더 정치적인가요?
둘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허위사실'의 정의에 대한 정봉주와 박영선 나름의 견해가 있겠지요. 여하튼 중요한건 정봉주가 스스로 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에서 정의된 '허위사실'적 표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허위사실'적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차이인지 모르나, 제 3자나 검사, 판사에게는 '허위사실적 표현을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과 '허위사실로 알았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BBK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BBK 는 김경준이 1999년에 단독으로 설립했고, 이명박이 나중에 동업자 관계로 해당 회사에 참여했다가 손을 뗐다는게 제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팩트가 있나요?
그리고, 일반의 법감정을 나꼼수팬들이 어떻게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게다가 법을 국민 법감정대로 집행하는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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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전체적으로, 8155포스트글 댓글에서 이미 논의된 걸 기본으로 깔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검찰의 법감정 및 수사결과와 달리, 의심의 눈초리가 상당하다는 점이지요
1)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진중권이나, 말러리안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정봉주 유죄고 선고형량도 합당하고, 앞으로 사법부도 일관성을 유지하면 될일입니다.
2)진중권이 이제와서 왜 난리냐해서.. 그게 재판부가 선고를 2년 연기해서 마침 임기말에 와서 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재판부가 2년 전에 선고했으면, 아마 그때 일부 이슈가 되었을 것이겠지요. 나꼼수 때문에 시기상 지금이 이슈가 증폭된것이겠고..
진중권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재판부 책임이 더 앞선다는 말씀이고요..
3)정치검찰임을 수긍하시는 거 같으니 덧붙일 말이 별로 없겠는데.. 지금은 이명박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게 큰 차이겠지요. 노무현은 풀어놓은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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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BBK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의혹 제기의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게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레임덕 때문에, 재판결과 때문에 철지난 의혹이 또 증폭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변덕스런 여론을 갖고 뭐라 하실게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를 얘기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감정대로 일처리할 것이면 판사나 언론(지식인)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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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우선, 둘째, 셋째 껀에 대한 견해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둘째,허위사실유포죄에 걸릴 수 있다(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졌을때)는 걸 알고도, 단정적 표현을 했다<---검찰도, 정봉주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법원도 단정적 표현 때문에 유죄선고한 거고.
그렇지만, 특검에서 나중에 실체가 밝혀질 꺼라는 확신이나 심증을 가지고 단정적 표현을 했다해서, 진중권 말대로, 그게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주장유포했다는게 되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정황증거들이 많았으므로 충분히 심증이나 확신은 할 수 있던 시기였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말하지만, 박영선의 우려처럼, 단정적 표현을 하면 나중에 유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정적으로 의혹제기를 했었다고 봐야겠지요..(심증높고 밝혀질 가능성보고, 면책특권 보호 못받는 국회밖에서 떠든거 아닌가요..)
사실관계 이해에서, 진중권의 이해는 틀린게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정봉주 유죄선고형량 문제와는 상관지을 꺼리가 전혀 없다는 듯한 진중권의 입장에 동의하시는지요?
(진중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왜 이제와서 임기말에 재론 삼론하냐는 입장.. 더 나올것도 없고 밝혀지기도 힘들다는 입장..정치검찰이 불기소처분 내린거란 걸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입장..정치검찰이 상자 열어 터는 시늉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듯한 입장..입니다)
만약, 연관있다고 밝혀지면, 이명박은 선거법관련하여 어떤 유죄를 선고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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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나중에 국조나 특검을 다시하게 돼서, 연관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태산명동서일필인 해프닝이 되겠지만.
말러리안님..
"정치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보세요..
뒤져봐야 이명박과 BBK관련성 입증못할 거 같다는 진중권 입장.
그래서, 정봉주 유죄선고형량 아무 문제없다는 듯한 진중권의 태도는..너무 짧은 소견 아닐까요.
그게 진중권의 확신이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 몇가지 소감으로 봐서,,논객중에 레전드라고 평가받기에는...쯧쯧..혀 찰 일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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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는 데는 동의 못합니다.
단정적 표현을 구사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허위사실로 판결나서 유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영선의 우려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
요기까지 동의하는 겁니다.
정봉주확신?
내가 국회의원신분이지만, 스스로 입증할 여력은 부족하다.. BBK가 이명박껄로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과는 바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닌수준의 단서이다..큰 그림을 그릴수 없는 단서이다..
하지만,, 검찰수사로 밝혀질꺼라는 일말의 확신(경유지(김백준계좌)는 혹 아닐 수 있어도 목적지(실소유주,주가조작)는 분명하다..경유지는 다른 루트로 밝혀질 수도 있잖아..)이 어느정도 있다..
그정도는 확신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단정적 표현을 구사하며 국회밖에서 책임있게 지르자..
뭐..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어쨋든... 정봉주는,, 주가조작에 김백준계좌가 동원됐다는 주장펼친건, 현재까지는 결과적으로 유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여도, BBK실소유주랑 이명박 자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한나라당 경선과정거치고, 공직자 재산신고법상의 후보자격박탈 면피하고,, 이명박이 대통령된거라면.. 정봉주와 비교하여,선거법상 어떤선고를 내릴 꺼냐는 질문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치검찰>>이고,
<<이명박>>에게 검찰권이 장악돼 있는 현재시점에서는,,,
의혹제기가 자연스런 현상아닐까요..
의회권력, 행정부권력이 넘어가고 정치검찰이 사라지고 나서 재수사해 나온 결과갖고도..불기소로 나온다면,,
그때가서도 왈가왈부하면 찌질이겠지요..
BBK가 이명박 관련성이 밝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유죄선고형량을 성토하는건 현재로선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라 봅니다만..
<<1.정치검찰이 입맛대로 요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을 거라는 의심..>>
<<2.그 불기소 근거로 재판한 재판부의 유죄선고형량..>>
<<1과2, 여기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말라는게 진중권의 입장이니.. >>
그입장 아니고서야...뭣하러 키배를 한건지...저로서는, 이해난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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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asaki/봉주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본인도 확신하지 못 하면서 단정하여 말했다고 하는데요. ~같다.라는 용법이 단정인가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이유불비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자료를 공개해야겠지요. 애매해서 3년간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것으로 봅니다.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고심의 흔적이 대법원 판례에 있어야 하는데 근거적시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은 제가 이미 제시한 포스팅에 있고 이러한 판례는 판단유탈,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한편,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의견이고 견해입니다. 그 견해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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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위에서,
말러리안님이,
[판결이건 주장이건 일단은 주어진 증거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단이 만에 하나 결과적으로 틀린게 되었다고해서 그 문제와 관련 판사나 언론(지식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결과지상주의'에 다름 아니죠.]
라고 언급했는데.. 이런 태도나 입장이라면,,,
<미필적 인식>으로 보이는, 정봉주도,,,책임지울 일이 없는거 아닐까요..
정봉주도 당시 정황증거나 단서갖고 스스로의 예상,추측,짐작,판단하고 단언했으나,,,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결국 유죄선고받은거아닌가요.. 그것도, 1년 징역에 10년 피선거권박탈..정치인에게 사망선고같은 중형...
이걸 그대로, 판사나 언론(지식인)에게 적용해봅시다.
앞서 말러리안님이 결과지상주의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bbk사실관계가 나중에 정치검찰 배재한 수사에서 입증된다해봅시다.
입증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나중에 입증될 여지도 상당하다)을 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결코입증될 가능성 없다;진중권도 동일입장)으로 재판하고 중형선고한 재판부도..
경청하는사람님이 말씀하신대로,,,
< 판단유탈,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를 거쳐..
재판부가 정치적 사망선고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바로 위에 확정적인식 바탕으로한 재판진행과 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판부가,미필적 인식(나중에 입증될 여지도 상당하다)으로 재판을 진행하고도, 허위사실유포죄 유죄 (정봉주의 단정적 표현과 동일한 행위)선고하였다면,
나중에 정치검찰 배재한 검찰수사에서 결과가 달리나오면, 재판부도 정봉주처럼, 유죄선고 받아야되는거 아닌지요..
총평하자면,
<<정치검찰>>이라는 점을,,,불기소권남용 가능성을 상당히 고려참작하고 재판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정치인에게 사망선고와 같은 형량의 선고는 안했을 꺼라는게 제 견햅니다.
나중에 이명박의 bbk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된다면?
현직에서 <<정치검찰>> 장악했던,,,미래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어쩔겁니까..
재판부가 일관성있게, 내란죄로 총살 선고라도 할까요..
그리고, 선고를 3년 연기한 점만으로도..
<<정치판사>>라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된 건,,, 재판부가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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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뭐 정봉주가 어떤 결론을 내릴만한 단서, 증거, 명분이 있겠지요. 또 재판부도 어떤 결론을 내릴만한 단서, 증거, 명분이 있을테고요.
문제는 각각의 결론이 서로 상호경합하는 '경쟁적 택일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경우는 어느쪽의 단서, 증거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재판부쪽이 합리적 '결과지상주의'(?)라고 봅니다.
일단 김백준 관련해서는 허위라는게 드러났고요. "이명박 주가조작은 입증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말을 시종일관 쓰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말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명박의 주가조작 참여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따져보면 "극도로 가능성이 낮다"(5%)는 쪽에 한표입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의 의미. 학자들의 용어 사용법.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499
5% 이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의혹을, 대중들로 하여금 90% 내지는 95 % 이상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을 선거전에 마구 허용하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노무현과 김대중이 간첩이었을 가능성도, 뭐 5% 이하이긴 하지만 암튼 가능성은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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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중상모략전 염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첫째,<<정치검찰>>
둘째,<<정치판사>>
이렇게
첫째로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둘째처럼, 첫째를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없이 선고연기하고 판결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면..그래서 정치판사 아닌가 하는 의구심 받는 상황..
이렇게 2가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에 공감이 없다면, 유죄선고형량에 대한 입장차는 계속 평행선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2가지가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입장에 있다합시다.
그럼, 이명박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입증되면 어떤 형량으로 유죄선고를 내릴겁니까..라고 합리적 질문 계속하는겁니다.
주가조작 연루 입증을 말하는게 아니고.
bbk랑 이명박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게 입증될 가능성에 대해..재판부가
이점에대해 그런 가능성에 미필적 인식(일부 있다)이 있냐, 확정적 인식(전혀 없다)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선고형량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주가조작말고..
bbk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내지 등등 어떻게든 연관된게 입증된다면, 공직자재산신고법에도 저촉되고, 선거과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건데..
검찰이 도곡동 땅주인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게 아니라, 실제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무개'꺼라고 공표하면
모든 논란과 의심이 사라질 일을..
어째서 그러지 않고 있는지.. 노무현이 검찰권 보장해줬더니, 미래권력이 될 이명박과 야합하지 않았냐..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걸 대법원재판부만 몰랐다..상관하지 않는다..이런 시각에서 유죄선고형량을 결정했으니 문제있다는 거죠.
궁금한 부분인데..재판부가,,, 특검수사 자료 공개하라 판결 못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용산사껀 재판부가 용산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공개거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권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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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이명박은 공동대표이사였습니다. 현대 다닐때는 경리쟁이 였구요. 그런 이명박이 김경준이가 회사돈을 빼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납니다. 정황증거가 충분히 되지요.
이 정도 정황이라면 주가조작을 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극도로 가능성이 났다는 관점은 두번의 검찰의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 때문인 듯 한데, 수사자료를 공개한 바도 없고 역사적으로 검찰의 정치성 때문에 저로서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로써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견제가 전혀 없는 현 검찰제도로 미루어보아 검찰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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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유리한 정황만을 거론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통해 돈을 돌려주었다"는 부분과 "그냥 돌려주었다"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처음에는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통해 둘이 나눠 먹을려고 하다가 김경준이 약속을 안 지키니 소송을 통해 회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다스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다스와 이명박 둘만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관계입니다.제3자는 증거가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다스와 이명박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면 제3자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것 입니다.
사기꾼 둘이 있었고 한 사기꾼은 자기돈도 투입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 한 명 사기꾼이 다른 사기꾼의 돈과 성과 모두를 챙기면 자기 돈 투입했고 성과도 나누어 받지 못한 사기꾼은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 입니까?
정봉주와 보좌관을 포함한 대책단의 실무자들이 은행 여직원에게 예금주 확인을 하였는데 보좌관의 질문이 예금주가 김백준 맞냐고 질문했을때 은행 여직원이 맞다고 한다면 이 것은 예금주가 개인 김백준으로 봐야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김백준 명의는 예금주가 김백준이 아닙니다. 예금주는 법인입니다.이것은 더 이상 확인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예금주를 보좌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은행 여직원이 증언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증언은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판결문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중요한 사실을 물어본 것에 대해 보좌관 1명이 가서 은행 여직원의 말을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봉주가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고 이를 증명하기위해 은행계좌에 1,000원씩 이체를 하는 방법등으로 확인 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명박은 정통망법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왜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본인도 정봉주의 의구심에 대해 그럴만 하다라고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유죄가 된 것은 공직선거법만 해당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성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의 문리해석에 대해 얼마나 엄밀하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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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가 아니고요,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입니다.”(김홍일 3차장검사) ]
이게 이명박 불기소처리로 당선 일등공신검사의 논리였는데..
이걸, 정봉주에게 적용해보면, "다스가 이후보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면" 정봉주는 일부무죄.. 뭐 이렇게 되는거니까요.. 그럼, 벌금만 내면 되는거였는데..^^ 그리고, 김홍일검사논리대로면,"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애초에 정봉주도 불기소해야되는데..어째서 기소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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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지난번 토론에서 기사 링크 이미 했었는데,,,말러리안님 의문점에 대한 대답될만한 기사입니다.
<<정치검찰>>이라 의심받는 상당한 이유 알수 있습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6314
[김경준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식거래 내용을 보고받아 거래 사실과 효과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가조작한 옵셔널벤처스는 이 후보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찜찜한 대목이다]
[김백준은....위조 사문서 행사에 동참한 모양새인데도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급히 작성돼 내용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돈의 정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다스 실소유 의혹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에 흘러들어간 시점은 2000년. 검찰의 계좌추적은 5년 전까지만 가능했던 것이다.]
[검찰이 핵심 관계자인 이상은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말은 결국,,,이명박측 말은 모두 믿어주고, 이상은처럼 핵심관계자도 소환조사도 안하고, 안원구 한상철도 소환조사 안하고...그러면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입니다.]라며 <미필적 인식>을 바탕으로
불기소처분해서 혐의없다고 나온겁니다.
그럼, 정봉주에게도 목적지(실소유주,주가조작) 사실에 주목하여 이런논리 적용하면,,,애초에 불기소고 무혐의 무죄..이렇게 나와야되는데.
거기다가, 재판부도 판단유탈,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한,,, 경청하는 사람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저는 공감합니다.
이인규 우병우 수사방식처럼 저인망식으로 주변인 탈탈 털어보세요.. 일단, 김백준씨,이상은씨,김성우씨(다스 경영자)부터 불러 조사해봐라..법정에도 증인출석시켜라..은행계좌 5년 이전 것도 공개판결할 테니 수사해라...이런 권한이 재판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총평하자면,
목적지(실소유주,주가조작) 사실여부는 무관심하고, 경유지(김백준계좌동원) 사실여부에만 관심두고 수사한거고, 재판부도 이의제기않고 덩달아 따른거고. 그러면서, 목적지 사실왜곡(실소유주,주가조작했다는 허위사실유포)이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정치적 사망)을 선고한 사껀이 정봉주껀이라는 말입니다..아무리 공평공정하게 봐도,벌금형으로 끝났어야할 사껀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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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Yamasaki/
제가 할당된 시간도 짧고, BBK 문제는 각자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 관련해선 더 논쟁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무튼 정봉주가 주장한 내용 중에 일부가 허위사실이 있었고, 또 그가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위적으로 공표했다는 혐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Yamasaki님이 그냥 벌금형을 내렸어야 한다는 얘길 자꾸 하시는데, 곧 그 문제론 유죄를 인정하신다는 취지이실 것입니다.
남는 것은 형량의 적절성 문제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상 처벌 수위가 일반 명예훼손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 쉽게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허경영도 이미 비슷한 문제로 1년 6개월 실형 살았던 전력이 있으므로 형평성이 없다, 과도했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선거전 상황에서 영향력있는 인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은, 말하자면 고소장에 허위사실 쓰는 일과 같은 일로 취급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만 그렇게 취급하는게 아니라 처벌논리나 형벌 수준을 보면 비슷한 면이 분명 있습니다.
[무고죄] 형사소송 국가 기능에 대한 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6&wr_id=1507
[무고죄] 무고죄의 성립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3&wr_id=7
[무고죄] 사례_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무엇인지요?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wr_id=350
[무고죄]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458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형벌권, 심판 기능 보호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 역시 공직 후보자의 명예보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공안(公安)'과 관계된 법입니다. 형벌이 군법처럼 아주 빡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무고죄도 어지간해선 최소 징역이고, 전체적으론 사실인 내용이라도 일부라도 고소장에 고의적 허위사실 기재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갑니다. 강용석도 현재 이 문제로 징역형(집행유예) 먹고 의원직 및 피선거권 잃을 위기지요. 강용석의 허위사실 고소 혐의는 딱 하나로 바로 "아나운서하려면 다 줘야 한다"와 관계된 것입니다. 정봉주의 경우는 허위사실 혐의가 네개죠?
"BBK 결과가 바껴도 정봉주 재판결과는 안바뀝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9622
BBK 결과가 전체적으로 바뀌어도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조절 면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의 논리가 저런 공안 성격의 무고죄 처벌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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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말러리안님 결론은,
"민족일보 조용수 재판도 재판결과는 안바뀝니다."이말처럼,
버스 지나간 건 어쩔수 없고 죽은 사람 못살린다이런 뜻은 아닐테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bbk결과가 달리 나와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 선고형량 감면은 절대 불가한 사안이다"이뜻이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망치가 아니라 맨주먹으로 죽였다. 살인자다." 이게 정봉주 주장이라면,
검찰은, 사람 죽이라고 시킨건 모르겠고, 몸에 여러 상처가 있는데 어쨌든 맨주먹으로 죽인건 아니니 넌 유죄야..
근데, 나중에 연루된게 입증됐어..그런데도, 망치나 도끼로 죽였다고 나올수도 있겠지만..어쨌든 맨주먹으로 죽이지 않았으니,,,넌 죽어야(정치적 사망선고) 마땅해...
어째서,,,참작의 여지가 전혀없고,,,바뀔게 없죠..?
즉,말러리안님은, 미필적 인식(입증가능성 5%의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검찰이나 재판부는, 확정적 인식(입증가능성0%)으로 재판한게 되므로 애초에 재판 선고형량자체가 잘못된거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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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맨주먹인척 하다가 맨주먹(김백준계좌)이 아닌 다른 뭘로 죽였을 수도 있지만,
맨주먹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잴 많다고봐.. 추가적으로 파헤치면 밝혀질꺼야..맥주먹으로 죽이지 않았을 리가 없다.. 맨주먹으로 죽였다..
박영선이는,,,맨주먹으로 죽였다고 단정하지마라.. 너 그러다 수갑찬다..
정봉주도 심증이 가지만, 수갑찰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면책특권제외되는 국회밖에서 ㄱ떠든 게 원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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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kasi/
암튼 진짜 사형 판결은 아닌 일이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무고죄같은 형법에서는 일단 유죄가 났다면이런 빡센 처벌은 불가피해보이네요. 이런 법은 오히려 색깔론이을 펼치는데 유리한 '권력'을 제어하면서 약소 후보를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누구 누군 '간첩'이다 같은 것, 우리 정치에서 고질적인 중상모략이었지요. 의원직을 상실케하거나 피선거권 몇년 박탈은 먹여야지, 벌금 이삼백이면 당에서 누가 모략 안짜겠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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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말님말씀처럼,
그런 우려와 일관성있는 엄벌이 있어야 법질서가 선다는 취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재판부의 취지대로 령이 설려면, 정치검찰이라는 의심부터 제거돼야하고요..
거기에 호응하는 재판부의 < 판단유탈,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의심이 발붙일 공간이 없어야
성립하는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줄곧 질문했지요..
말님 주장대로 일관성있게 법치를 적용할때,,,
이명박은 어떤 선고를 내릴 꺼냐고... 사람 죽인 거에 비견 될만한 사껀 아닌가요..
국기를 문란케한 내란죄 정도 줘야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은 겁니다..
아무리 빡센 유죄선고하더라도, 이미 대통령 해먹은건 어쩔겁니까..
정봉주는 정치적 사망선고 때려놓고..
그렇지만, 기소된 이상 그 이후 재판과정만 본다면, 정봉주가<미필적 인식>이었음에도 단언했다면,
BBK입증가능성 정상참작하여,,,
무죄선고 받아야하고요. 정봉주가<확정적 인식>이었음에도 단언했다면,벌금형선에서 그쳤어야 마땅하다봅니다..
그래서,,,BBK입증되면,,, 즉각 사면해야하고,,,그전에도 사면받아도 하등 문제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BBK입증되면,,재판부도 < 판단유탈,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것이 명백해지므로, 재판제도 손질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지금 정봉주껀은,,,
<<정치검찰>>이 문제인겁니다..
그래서, 검찰제도 개혁을 제1화두로 삼자는 여론이 높은 거고요.
야권 대선후보 공약으로 들어갈 공산이 아주 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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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제가 확신이 가지 않는 것은 정봉주가 말한 것이 허위사실인가 여부 입니다.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위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 대해 혐의는 있으나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냐 여부입니다. 유무죄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나,양형문제는 더 더구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명박은 정통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벌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하는 것이고 그외에 유죄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법관이라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실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은 가했고 이를 살필때 양형의 면에서 아무래도 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초범임도 고려해야합니다.
선거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엄벌을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만, 엄벌을 처할려면 증거로써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함에도 법원은 이유설시에 있어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에 대해 아무런 선례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선거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엄벌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에 지친 피고인에게 검사가 자백을 종용하도록 강요하기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모든 형사재판은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고주의의 전형입니다. 구시대의 판례로써 앞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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