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켑렙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많으니 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강용석 의원이 얼마전 <한국일보> 인터뷰 통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정치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정치는 치열하다. 그 분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 발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날아간다. 형법교수지만 선거법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것 같다. 그 분 정도의 발언이 선거법으로 처벌 안 받으면 처벌 받을 게 없다. 그 정도로 강한 발언을 한 거다. 조국 교수 팔로어가 16만명이고 리트윗 통해 수십만명에게 퍼졌다. 약하게 보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이고 낙선운동 한 거니까 후보자 비방죄다. 형량이 굉장히 세다. 그걸로 한 번 재판도 받아보고 해야 형법교수로서 발언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나 알게 될 거다. 정치는 모든 걸 희생할 각오로 하는 거다. 취미로 하다 한 방에 간다."
제가 궁금한건 저 발언의 신빙성입니다.
저 알기로 조국 교수는 현재 두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혐의는 바로 투표당일날 선거독려 금지 위반입니다.
"조 교수는 10·26 보궐선거 당일 직접적인 투표 독려 표현 대신, 투표 독려 메시지가 담긴 대중가요 제목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었다. 그가 “모두에게 바친다”는 글과 함께 올린 노래 제목들은 ‘다행이다’, ‘걸어가자’, ‘나와 같다면’, ‘행진’,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일어나’ 등이었다."
두번째 혐의는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입니다.
"고발 대상 행위는 조 교수가 올린 한 줄의 트윗(트위터 글). 조 교수는 지난 10월 27일 트위터에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용석 의원은 조국 교수의 발언이 정말 치명적인 수준으로, 거의 확실히 유죄다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허나 솔직히 법에 무지한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땐, 뭐 그냥 으레 있을 수 있는 정치공방과 관련 조국 교수가 뭐 그리 크게 잘못했나 싶기도 한게 사실입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조국 교수 정도의 혐의가 선거법상 유죄가 될 수 있느 것인지, 또 유죄가 된다면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인 것인지?
다른 판례 등 관련 일반적인 선거법 적용이 어떤 수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번 정봉주가 교도소 가는 것을 봐도 선거법이 확실히 다른 법보다는 적용잣대, 형량 등이 쎄긴 하구나 하는 감은 들긴 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가이드라도 잡아주시면 저도 따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