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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사람/
포털 검색을 해보시면 "변희재"란 단어 옆에 "듣보잡"이 동반해있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요. 관련 어마어마한 게시물들이 검색되는데 이 모든게 민사손해배상의 산정근거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억대의 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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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http://www.google.co.kr/url?q=http://www.pac.or.kr/html/include/download_new.asp%3Ffdir%3Dwebzine%26filename%3D05-25%25B0%25DC%25BF%25EF%25B1%25E2%25B0%25ED5.163759.PDF%26seqid%3D117&sa=U&ei=RzTzTqXUNdGyiQftyJCsAQ&ved=0CBQQFjAA&usg=AFQjCNFkl7011WKNc4rDW2QwYlcwxVA57A
참조하세요. 1억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1) 산정시 고려할 요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도 다른 경우의 위자료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언론보도의 내용, 피해자 측 사정,가해자 측 사정,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
을 종합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의 여부,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주간·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사회적 영향, 그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
성의 정도 ② 피해자 측 사정으로, 피해자의 나이,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③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 이후의 태도 ④ 보도 이후 사정
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 판결에서 원상회복처분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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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위자료의 경우 최대치 1억원에서 감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진중권의 경우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 두 개가 다 걸렸고, 매체를 창간하다 망하기를 반복했다는 것은 영업방해목적이 명확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기도 했지요.
또한 고소가 들어가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징벌 요소도 큽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는 1억원대 민사소송 내면 3천만원에 사과문 정도로 판결 나올 거라 봅니다. 물론 양자 합의가 될 수도 있으나, 진씨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3심까지 갈 것이고, 1심 이후부터는 이자가 연이율 22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천만원 정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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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안느님/업무방해목적이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의 반복성도 고려해야겠지요. 3천만원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판사의 재량이겠지요. 조정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다만,업무방해여부는 형사처벌이 되어야만 입증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명예훼손의 반복성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위자료,재산적위자료의 법적 판단 근거명시의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이 참에 요구해보셨으면 합니다. 흥미롭군요.
1심 판결이후에는 22%의 소촉법상의 이자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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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1심 전에 끝나겠지만 조정을 안 받아들인다면 3심까지 가서 이자 220%가 아닌 20%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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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안느님/20%가 맞습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1]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29, 전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5.29>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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