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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신지호가 박원순의 병역 관련 거짓말을 들춰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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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athina     Date : 11-10-11 13:03     Hit : 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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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방송' 신지호, 이번엔 '골수 뉴라이트' 인증(프레시안)

 
 
['폭탄주 방송' 파문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직을 사임한 신지호 의원이 이번에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인증'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년 할아버지에게 강제 징용 영장이 날아와 작은할아버지가 강제 징용을 가게 됐다는 박원순 후보의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할아버지 대신 징용을 갔던 작은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 작은할아버지 호적에 양자로 입적해 결과적으로 보충역이 됐다"는 박 후보의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신 의원은 이날 강제 징용자가 일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을 들고 와 "2009년 2월 3일 부산고법 판결문인데, 역사적 사실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령과 관련된 칙령을 제정했고, 이후 한반도 등 외지에는 43년 칙령 제 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박원순 측의 주장처럼 41년에 할아버지에게 징용 영장이 날아왔고,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짓"이라며 "결국 병역 면탈을 노린 반사회적 호적 쪼개기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즉 작은할아버지가 41년에 강제징용됐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국민동원령 외지 확대 실시 이전이었으므로,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주장은 일본 등 식민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생존자, 피해자 증언 등을 배제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뉴라이트' 논리다.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군위안부 피해자들도 식민당국 기록에 "자발적 참여"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이 된다.
 
다만 신 의원은 "박 후보 작은 할아버지가 41년에 일본에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집에 응해 간 것이지 형에게 나온 징용 영서로 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히는 38년 4월부터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후 44년까지 조선인이 꾸준히 징용됐다. 41년도에도 사할린 강제 징용자가 있다"고 확인해 줬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체 등에서 '모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사할린 등지로 갔더라도 노무의 강도, 임금 체불 등의 사례들이 있어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모집이 아니라 강제 징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 주장처럼 "역사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모집'에 의해 갔더라도 국가에서는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한 친일 문제 전문가도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친일파) 이광수 같은 사람은 '한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했을 정도고, 실제로 일부 마을에서는 강제로 사람을 모아 일본, 사할린 등지로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 징용된 것은 거짓말"이라는 신 의원의 주장 자체가 틀린 셈이다.
 
다만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박두채 씨의 이름은 이 위원회에 피해자로 등재돼 있지 않다. 이는 위원회가 신청자를 상대로 심의해 피해자를 판별하는만큼, 박 후보가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후보의 '보충역 판정 의혹'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나경원 후보 측, 박원순 후보 측 모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 학자들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그는 "(강제징용) 실시 초에는 비행기 부품,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 기능 한국인의 일본 이주 정책이었다. 초기에는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무 동원 계획에 따른 모집 형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44년 8월 8일 일본에서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했고, (이 때부터) 특수 기능 보유 상관 없이 일반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국민 징용령이 한반도에도 실시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신 의원은 "관련 학계 연구 실적을 소개하겠다"며 "일제 조선인 인력 동원 3단계, 첫째는 39년부터 41년까지 시행된 (일본) 기업체 모집인데, 일본 기업에서 조선인 노동 시장에 와서 사람을 모집해 갔다. 2단계가 관(조선총독부) 알선인데, 42년부터 43년까지는 일본 기업이 동원 계획을 가지고 오면 조선총독부가 알선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문에 나와있듯. 징용 영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 아니고 당시에는 징용 영서다. 영서에 의한 징용, 즉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은 44년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징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략) ]
 
 
 
사실을 사실대로 소개하는 것이 '골수 뉴라이트' 인증인가요?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좌파 매스미디어의 집요한 매도로 인하여 한국 대중들에게 아주 이상한 이미지로 굳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신지호의 논리에 도대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 엉뚱한 기사 제목 뽑기로 공격하는군요.
 
박원순의 조부에게 강제 징용 영장이 날아왔다는 1941년은 조선인에 대한 강제 징용이 실시되지 않았던 시기이니, 뭘 어떻게 박원순과 좌파 언론들이 둘러대도 조부 대신 종조부가 강제 징용을 갔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의 종조부가 일본 기업체 모집에 응해 사할린으로 가서 그곳에서 임금 체불이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젊은 나이에 죽었거나 혹은 일본 패망 후 현지에 정착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조부 대신 종조부가 강제 징용에 응해 사할린으로 갔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사람을 잡아갔던 때가 아니라 사탕발림으로 모집을 해갔던 때니까요.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정말 무섭네요.
 
"젊어서 사할린으로 갔던 종조부가 행방 불명이 되어 손이 끊어져서 내가 그쪽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입적되었다.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로 예전에는 촌동네에서 항용 있던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으므로 유감이다. 당시 나는 어렸다."  <--- 박원순은 변명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무슨 조부에게 강제징용 영장이 와서 종조부가 대신 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어쩌고...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을 지어내다가 신지호한테 딱 걸렸네요. 아... 왜들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신지호 이 사람은 논리를 보면 상당히 스마트한데 어처구니없는 구설수에 휘말려서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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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inker   11-10-11 14:31
j저는 병역을 문제 삼는 것이 좀 치사하다고 생각되네요.

우선 지금의 병역법에 독자는 안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고, 사실 시골에서는 제가 어릴적만 해도 군대는 안가면 취직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대는 다 간다고 생각을 했죠. 안가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자란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양문제는, 당시 그런 입양이 흔하지 않았나요? 제 친척들도 그렇게 자식을 나누는 경우 흔했습니다. 특히 가난할수록 더 흔했던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이라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집들이 부자라서 그렇게 자식을 나누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참 웃기지도 않네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지들은 자식들도 안보내면서 남 이야기를 하니 우습네요.
Curio   11-10-11 15:21
rathinker/

그것이 관례였는지 몰라도 당시에도 불법이었습니다.

박원순은 마치 촌무지렁이 아버지가 뭘 알아서 그런 일을 했겠냐는 식으로 대처하는데요. 아래 기사를 한 번 보시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9/2011100900524.html
[⑤병역 기피 의도 있었나
박 후보 측은 "양손자로 간 것은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였고 지난 수십년간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또 "당시 박 후보가 열세 살인데 무슨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시 박 후보 친형은 17세로 입영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당시 병역법상 만 18세가 넘으면 입양·독자로 인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⑥이상한 호적 정리
박 후보 측은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당숙)은 현재 박 후보 아버지의 호적에 종제(從弟·사촌동생)로 올라 있다고 했다.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 양손으로 들어간 대신 진짜 아들은 호적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저런 구차한 족보를 만들어야 할 이유를 박원순은 진짜 모를까요? 이걸 비난하는 것이 치사하다면 공직자 검증이란 건 '관례'라는 단어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겁니다. 뭐, 이미 위장전입 같은 건 그렇게 되었죠. 박원순 같은 유력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이게 그냥 넘어간다면 이제 곧 군역도 그렇게 되겠네요.
아우사안   11-10-11 15:24
좀 치사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해오던 것이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그쪽 사람들이죠. 만약 이런 일이 한나라당에서 일어 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13살이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나이다. 혹은 후에라도 잘못되었으면 바로잡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투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마치 친일파 까는 얘기하다가 그 보다 더한 고부 군수 조병갑이 자기 조상인 것 밝혀져서 바보된 누군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파비안느   11-10-11 16:57
확인 결과, 박원순의 작은 할아버지는 일제 강제징용 명부에 이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짓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http://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3961
rathinker   11-10-11 17:20
참 이상하네요..

우리동네에서도 이런 입양은 흔했어요. 군대를 일부러 안간다는 생각은 지금이야 흔하지 예전에는 생각도 잘 안했던 시대입니다. 박원순의 말이 시대적으로는 맞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생각은 사실 노태우 정도 와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병특이니 뭐니 하면서 다 빼주던 시기가 바로 그때죠.

제사때문이라는 말이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병역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는지 모르지만, 부자들이 자식을 빼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들은 거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변명하는 쪽도 우습고 물고 늘어지는 쪽은 치사하는 것 알면서 마침 잘 걸렸다 싶어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때도 변명하는 쪽도 변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13살에 병역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득하기 어렵기는 하죠. 병역이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한참뒤였으니가요..
Curio   11-10-11 17:41
rathinker/

어느 동네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빼고 대신 자기 자식을 넣는답니까? 그것도 자신과 같은 항렬로요. 그런 일이 흔했다니, 거참. 이건 누가 봐도 병역면탈을 위한 족보 조작 행위입니다. 이건 13살 박원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장성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박원순을 비난하는 거구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 못되는 그냥 '불법'인 일을 비난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나쁜건가요? 있는 놈이 그런 짓하면 더 나쁜겁니까?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관례'따위를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awoon   11-10-11 18:55
박원순씨는 이미 하루 오천원 인턴 문제만으로도 스펙아웃아닌가요?
선샤인   11-10-11 22:22
엣날에는 제사 때문에 입양이 흔했다고들 말을 하는데, ... 그런 경우 호적까지 옮기지는 않았죠.
만약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을 고치기도 했는데, 그 상황은 좀더 면밀히 봐야 알겠죠. (재산이 작은 경우는 그냥 차지했어요.) 게다가 ... 만약 작은 할아버지의 손주로 입양됐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입양 행정처리를 했던 박 후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데다 박 후보와 형은 입양 과정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징용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생의 제사라도 지내게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 짐작만 한다”고 말했다. (한계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189.html)

'부선망독자'란 독자이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를 말하는데, 그는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했지 5촌 아저씨에게 입양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부선망'이냐 이거죠.

박원순의 병역 문제도 자기 편에서 먼저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만 하면 되는데, 행정착오로 2개월 더 했다면서 ... 그런데 뒤늦게야 이런 문제가 돌출하네요.
나츠메   11-10-12 03:57
신 의원은 이어 '뉴라이트' 학자들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그는 "(강제징용) 실시 초에는 비행기 부품,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 기능 한국인의 일본 이주 정책이었다. 초기에는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무 동원 계획에 따른 모집 형식으로 실시했다. (중락) "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by 푸레시안


허허허 프레시안이 후레쉬하지 않다고 늘상 생각해 왔지만, 이젠 아예 썩은 내를 풀풀 풍기내요. '강제징용 실시 초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란 주장이 일본정부의 주장이라니... ㅋㅋ 그럼 독립기념관의 아래 주장은 대체 뭐다요??

http://www.independence.or.kr/media_data/chong_new/e0017/e0017_26.htm

"1938년 일제는 마침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 민중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국민직업능력신고령' (1939년 1월)을 비롯해 서 많은 노동관계 법령을 발표하여, 노동력의 정확한 파악을 도모하였다. 한편 1939년 7월 일본에서는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이 공포되었지만 조선에서는 민족적 저항을 우려하여 형태를 바꾸어 '모집' 형식의 '노무동원계획'이 실시되어..."

독립기념관조차 초기 징용의 형태는 모집이라고 못 박고 있는데 이게 일본정부측 주장이라니... ㅋㅋㅋ 오오미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 일본 정부의 끄나풀이 되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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