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PD는 MBC 경영진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MBC 50년 역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자신들이 사과방송을 해놓고, 제작진이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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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느냐, 바로 부당징계 건으로 민사소송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심보다 직접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다른 제작진과 논의 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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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송하면 좋겠군요.
광우병 3심 판결문 요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1. 구라에 대한 정정보도 해라
2. 구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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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부당징계건으로 소송을 하면 법정공방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1.정정보도만하지 사과방송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경영진인가 아닌가?
2.구라때문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난 것 자체가 공중파이자 공영방송국인
회사의 경영상의 크나큰 패악을 끼쳤나 안끼쳤나?
소송 빨리 해야할 건데...재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