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 시민들은 부자들의 탐욕으로 민생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세훈의 '나쁜 선거'를 사보타주 하였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려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일을 하듯 모두 공정하도록 티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인 관건인데, 그들은 억지스럽게도 반으로 나누어 차별적 복지를 시행하려 했다.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겠는가?
곽노현(57)같이 민생을 제 몸처럼 돌보고 가난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시개 의식을 가진 사회 명사는 그리 흔치 않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었다.
부자의 탐욕에 맞서고 꺼져가는 서민들의 숨결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앞장선 진보 사회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돈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나와 사재를 써야만 했던 박교수에게 그 어려움을 회복하라고 선의에서 건네준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박교수에게 돈을 건넨 데 대해 "후보단일화를 위한 뒷거래는 너무나 명백한 반칙이라 제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저와는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착한' 돈을 준 것까지 처벌한다면 부자들의 살인적 탐욕을 익히 알고 있는 국민은 물론 저 산중의 초동목부까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것이다. 설령 후보 단일화를 위해 그 돈이 쓰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하려는 일은 가난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니만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법리상 유죄라 해도 민생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그가 박교수에게 돈을 건넨 데 대해 만약 검찰 수사결과 그 불법성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받은 돈 35억원 여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이 법은 오세훈이 만든 법으로 정녕 100년만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희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행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검찰은 과연 민의를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관념적인 법 조항에 얽매여 눈뜬 봉사처럼 행동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