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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전면무상급식과 헌법을 말할 때 짚고 넘어갈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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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단군의땅     Date : 10-04-09 09:42     Hit : 15894    
  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76522
얼마 전 스켑티컬레프트에서 완전무상급식과 헌법을 둘러싼 회원들간의 몇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나온 (제가 보기에는) 명쾌한 판결로 보여, 여기에 그와 관련된 기사 하나 소개해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씨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 측이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쟁점은 헌법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급식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라고 규정한 것을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3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한국일보 4월 6일자 기사
 
 
  
 
위 기사에 보듯 이 판결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 중 하나가 다음의 헌법 제 31조 6항인 듯 합니다. 
 
헌법31조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후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토론을 하실 때 한번 쯤은 자료삼아 참고하시라 남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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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과 헌법을 말할 때 짚고 넘어갈 판결 하나. (6)
salamis   10-04-09 19:24
선물 상자는 어떻게 만드신 검미까? -.- 저도 좀 알려주세요.
레드문   10-04-09 20:20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를 안다면 별 의미없는 판례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나아가 조례규정)의 규정이 존재해야 구체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추상적 권리설 또는 불완전한 구체적인 권리설을 안다면 위 판결은 지금 논의되는 조례안을 통해 새로이 급식까지 무상으로 하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새로운 조례를 통해 무상급식을 규정하도라도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현행법하에서 단지 수업료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한상 합헌이라는 것이구요. 어차피 사회적 기본권은 재정이 허락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고 국회의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일단은 수업료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새로운 조례를 통해 급식까지 무상으로 확대하는냐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조례규정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취학필수비무상설에 의할때는 당연한 것이구요. 사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전제하는 의미가 법률 또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재정이 허락하는 것까지 전제)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반되기만 해도 바로 위헌이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에게 급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록 헌법에서 급부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바로 권리가 도출되기 어렵고 실제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 나아가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자유권적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권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바로 발생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것은 헌재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할때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 헌재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측면이 영향을 미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법원이 위헌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일정한 헌법적 판단을 했지만 그것은 최종적 판단권이 대법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행헌법하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일정기간안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님이 링크하신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안돼"라는 기사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인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뽑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패서바이   10-04-09 23:40
기사인용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논리가 무척 이상하네요. 글 쓴 분이 주장하는 명쾌함과는 거리가 먼 듯...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31조 6항에는 '상세 사항은 법률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헌이라 함은 상세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률 (초중등교육법)이 31조 3항의 무상의무교육 정신을 위배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일인데... 판사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듯합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법률에는 수업료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헌 아니다."

이 무슨 사오정같은 소리인지... 지금 위'법'을 따지는게 아니라 위'헌'을 논하고 있는데...
THESE   10-04-10 09:55
salamis/

이모티콘..

평소 좋아하시는 이모티콘이 있다면, 개인정보변경란에 가셔서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성의있다고 인정될 만한 글들을 많이 쓰면 주인장이 선물로 줍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든겁니다.
경청하는사람   10-04-10 14:30
패서바이//판결문 원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인용신문만을 봤을때 판단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따라서 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데 어긋나지 않는다.그이유는 헌법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이유자체가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자가 판결문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선물상자 만드는 비법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salamis   10-04-10 16:26
무상급식,,,하려고 급식판에 남은 마지막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은 군대도 못 따라 올 걸요. -험험

THESE/제 개인정보변경란에는 없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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