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스켑티컬레프트에서 완전무상급식과 헌법을 둘러싼 회원들간의 몇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나온 (제가 보기에는) 명쾌한 판결로 보여, 여기에 그와 관련된 기사 하나 소개해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씨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 측이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쟁점은 헌법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급식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라고 규정한 것을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3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한국일보 4월 6일자 기사
위 기사에 보듯 이 판결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 중 하나가 다음의 헌법 제 31조 6항인 듯 합니다.
헌법31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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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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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토론을 하실 때 한번 쯤은 자료삼아 참고하시라 남겨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