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jJM 카페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담소자약님이 올리셨던 자료와 내용이 같아요.
|
|
|
 |
오버맨//좋은 글타래들을 어지럽히지 말고 이리 오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네티즌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시다. 그 네티즌은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에 대한 온갖 추잡한 종류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올렸고요.
법정에서 그 네티즌은 자신은 그 게시물에서 대통령 이명박을 거론한 게 아니고 단지 2MB라고 불릴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을 지칭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검찰측에서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다음과 같은 증언을 얻어 냅니다. "2MB는 이명박과 같은 뜻으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된다"
그럼 님은 저 증언을 허위 증언이라고 보시나요? "
허위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런데 그건 잘못된 유비입니다.
애니웨이....
님이 든 예가 적절하려면 대통령 이명박을 칭하는 명칭의 '전형'인 이명박과 그 '변명들'을 아우르는 용어를 설정해야지요.
이명박과 이명박에서 파생된 고유명사 ('이메가, 투메가, 엠비,투엠비,명박리') 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X 라고 해요.
'a variant of X = 이메가' 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메가 = X '라고 하면 허위이지요.
님은 계속 해서 이메가 = X 라고 하고 있어요.
|
|
|
 |
paracelsus//
이렇게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래요?
그 자료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올리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
|
|
|
 |
담소자약//글쎄요.누가 작성했는 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정성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