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많은 사람이 맡기면서 변호사를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변호사라는 것이 기생 팔자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애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략 돈 주면 대충 다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젊쟎게 말했는 바, 실은 “변호사나 창녀나 똑같다”는 말이다. 변호사들이 들으면 칼부림 날 이런 파격적인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
변호사 중에서 제법 유명한 김관기 변호사의 말이다. 다음카페에 회원만 무려 만명이 넘는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산 전문’ 변호사라 한다. 위 글은『고시계』2005년 4월호에 실린 인터뷰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과 김관기 변호사의 말을 비교해 볼 경우, 변호사들 입장에서 분명 열받을 만한 말은 김변호사의 말이다. 헌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유명한 중국 소설『紅樓夢』에 이런 말이 있다. ‘人怕出名, 猪怕壯’. ‘인파출명, 저파장’ 즉, 사람은 소문날까 걱정하고, 돼지는 살이 찔까 걱정한다는 말이다. 왜 사람은 소문날까 걱정을 할까? 미엔쯔(面子. 체면의 중국말)때문이다. 사람(특히, 男子)은 명예 내지 사회적 지위 쉽게 말하면,「자기 잘난 맛」에 살며, 이의 침해가 있을 때 사고를 친다 한다[양창순,「나르시시즘 광맥을 캐면 성공이 열린다」,『신동아』(2005.9), pp.290~298].
같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대방보고 “이 노가다 하는 새끼야! 술이나 한 잔 쳐봐~~”라고 할 수 있다. 헌데, 넥타이 맨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쌈나는 것이 세상이치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대중매체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상의 정답은 없다.
내가 노대통령을 가장 싫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2004년에 있은 그의 전 대우건설 사장인 남상국에 대한 말때문이었다.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정말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 정치라는 것이 뭔지를 깊게 생각하게 된다.
방송사가 생방송을 편성해 기자회견을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무현 개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헌데, 노대통령은 그런 공적인 자리를 노건평의 형 자격으로 악용을 해버렸다.
“많이 배우신 분이 머리 조아리고”라는 표현을 써버렸다는 말이다. 남상국 사장은 서울법대출신의 기업인이었고, 노건평씨는 세무공무원출신이었다. 우리 깨놓고 말해보자! 누가 더 빠꼼할까?
노무현 특유의 버릇 ~~ 본인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사람들 동정심 야기하는 그 특유의 레파토리!!! 기억나는가? 이시대 최고의 머리 김용옥을 가르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노대통령이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지 않았던가? 경제학자도 앞으로 만나고 싶다는 그 말이 생각나지 않는가?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남사장의 자살때문이었다. 허나, 분당정국, 총선정국에서 남사장은 잊혀지고야 말았다. 아니, 말꺼내면 열우당에 불리해질까봐, 거의 쉬쉬하고 넘어갔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우리 언론(특히 방송)은 무시하고 넘어가버렸다.
노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남사장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다. 헌데, 대한민국 전체에 대고 그런 말을 해버렸으니 ~~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때 만들어 질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단체는 억울할 것이다. 과거 간판만 걸면 대박을 냈던 변호사사무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야 말았다. 서초동의 변호사 밀집 건물에 세도 못내는 변호사는 양반이고 아예, 철수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다. 부산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변호사가 전체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한다.
헌데,「가오」때문에 대형차는 굴려야 하고, 경조사 비용도 건당 최하 10만원은 내야 하고(적게 내면 바로 소문나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동창회, 동문회 등등이 발전기금 내라고 졸라대고, 친구들 만나면 “야 ~~ 프리랜서 ~~ 친구 때문에 오늘 좋은데 한 번 가자!”고 말해대고~~.
언론에서는 우리의 변호사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하면서 무슨, 변호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처럼 묘사해 버리고~~.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이는 오해에 기인한다. 우리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등이 존재하는 바, 외국은 이들 모두를 변호사로 본다. 영국만 볼 경우,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barrister)와 우리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변호사(solicitor)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경우, 우리의 변호사 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많은 없다 할 것이다.
어제 ~~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대법원장의 이번 말을 계기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