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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을 찢어 죽이는 괴물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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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THESE
Date : 08-10-22 10:50
Hit :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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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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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을 찢어 죽이는 괴물Procrustes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행위 금지하는 현행‘의료법’규정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등 행위 허용’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
지금 대체 인권위는 무슨 짓을 벌이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런 짓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 인권위의 외국인에 대한 의견제안의 자격인정문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법개정 반대의견제출은 적법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운운하는 인권위는 의료법에 너무 깊숙히 관여해 생사람 잡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들이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권위가 제출한 한물 간 까칠한 의견서 내용을 여과없이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하 인권위의 의견서입니다.
"(...)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인권위의 결정적 오류 두가지. [필요 vs. 수요]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
윗 글에서 인권위는 말하기를 의료서비스는 질병자체의 중증정도에 따른 '필요'論이 善하다, 의료소비주체의 선택에 의한'수요'論은 惡하다는 인권위의 필요론 주장은 지긋지긋한 한물 간 무능한 좌파꼴통 좀비의 부활입니다. 자기 수요에 따른 선택을 불인정함이 非善이다함은 소중한 개인의 가치판단을 폄훼하는 것이고 부지불식中에 멀쩡한 생사람 때려잡자는 것입니다. 인권위라는 조직은 천상의 나라에 사는 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인 지 알 도리가 없지만, 인권위의 '필요론'은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온 선량한 세계시민들을 악당으로 내모는 역차별이며, 인권위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중책에 비해 세계보편성을 상실한 편견과 졸렬함을 내포하고 있는 논쟁에 불과합니다.
인권위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대부분의 건강보험가입자' 등 대다수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나빠진다 했습니다만 그같은 의견은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발전을 추구하여 현 정권이 실현코저하는 입법목적의 가치나 합리성에 대한 근거없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반항이며, 국가 “개정안”이 의도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급부절차는 우리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원칙을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3. 법적 평등, 차별 관련 대한민국헌법 검토 :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2) 헌법전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 (3) 제31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4) 제32조 제4항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 (5)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6)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선거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평등 (7) 제119조 제2항의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8) 제123조 제2항의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설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고 입법목적설에 의하면, 차별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 합리적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은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원리 ② 정당한 입법목적(공공복리 등)의 달성 ③ 수단의 적정성 이라는 3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인권위의 공공의료 이념비판
인권위는 과잉인권의 오류를 주장했고, 인권위는 불법규정과 규제양산하였고, 스스로 만든 板에 맞지 않는다며 생사람을 잡아늘려 찢거나 斷頭하여 죽이는 신화의 괴물인 프로크러스테스[Procrustes ; pro(prolong) + crus(leg) + tes(man)]입니다.
인권위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고급의료서비스와 고가의료가 공공의료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반대를 주장합니다만 국가책임인 공공의료를 지속할 수단을 가진 권력기관이 엄존함은 명백하며, 국가外 영역을 개척하고자하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계발을 열어주려는 입법행위는 오히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에 엄연히 합치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발전을 목적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불합리한 목적을 가진다 할수 없으므로 인권위의 입법반대는 인권위의 재량일탈이며 과잉이라 판단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제후와 사대부는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고 하였습니다. '고를 균'(均)자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공평=합리적 불평등으로 해석합니다㉦. 인권위의 의견서가 담아내는 '평등'이념의 가치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논쟁거리가 담겨있습니다.
5. 자유의료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공공의료의 위상설정해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적 운명을 같이할 수 밖에 없으며 외국과의 경제, 과학, 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선점해서 국가가치를 높일 때 국민행복을 목적하는 국가번영에 조금씩 조금씩 더 다가 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자유의료는 국민건강이라는 애칭을 가진 큰 수레에 달린 두 개의 바퀴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의 자유화추세가 공공의료의 붕괴를 의도하거나 목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할 개연성도 없으며, 외국인환자에 대한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를 “개정안”이 실체할 경우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측이나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경제의 발전이나 의료경쟁혁신을 꾀함이 공공의료에 피해가 될 가능성보다는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 교육 및 의학연구 경쟁발전에 민간 재투자는 필수이므로 “개정안” 등이 실현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의료인력의 질향상 및 의과학문의 발달이 기대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책임에 해당하는 공공영역의 의료에 불이익이 발생될 개연성은 없다, 국민건강권에 대한 부정적 가치변화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행정입법절차를 반대함이 인용되려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실현은 非善이 아니며,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인권위의 의료법개정절차반대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인용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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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순기능도 있지만, 인권위의 과다한 행동을 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이 국가보안법이란 칼을 들고 휘두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잊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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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아주 뻘짓거리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수련했던 병원에 양극성 장애로 심한 조증 상태인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인권위에 전화걸어 "이 사람들이 나를 불법 감금했다"고 소란을 피웠더니, 대뜸 인권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의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 왜 싫다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있냐?"라고 했다더군요;; 물론 환자를 직접 보고 너무 심한 걸 알았는지 잘 해결되기는 한 모양이지만 병동이 한동안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인권위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사회적 이슈에 주제넘게 여기저기 나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설치 의도 자체가 인권위의 이런 행동이 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이든 뭣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인권 침해의 보호를 위해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인권이 침해당한 개별 사례가 있으면 재판을 걸어 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판례가 쌓이면 특정 논란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길 것이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인권위 같은 기관이 이건 어떻다 저건 이렇다 막무가내식 해석을 한다는 게 황당합니다.
인권위 구성원의 선발 자체가 행정부나 기타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실제로 인권위는 몹시 좌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죠), 이런 인권위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여 법률의 해석을 하고 나서는 자체가 아주 웃기는 일이지요. 흉악범들부터가 조사 과정에서 툭하면 인권위에 찌른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건 뭐...
이름만 인권위지 사실은 행정부나 기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성향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의 입김을 받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인권위 같은 식의 뚱딴지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황당한 짓입니다.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낄데 못 낄데 안 가리고 나서는 건 사실상 자유의 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국가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민간 인권 단체로 있으면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별적 사례가 있으면 사법부에 재판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단체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뭐가 인권 침해라고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게 할 거면 사법부는 도대체 뭐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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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
아닌데요.
법률 해석은 인권위원회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인권위원회 때문에 독립적인 재판에 지장을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이 너무나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오버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오바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감안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세련되게 해가면서 활동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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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단 이들이 민간 단체라는 가정하에서요. 민간 단체로서 자기 나름대로 법률 해석을 하고 이러저러한 사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걸어 판결을 다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을 객관적인 선정 기준도 없이, 누군가의 호불호에 따른 인선에 의해 떡하니 데려다 앉혀놓고 여기에 국가 기관의 권위를 부여하여 갖가지 사안에 미주알 고주알 들이대도록 만드는 건 심히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말 인권 보호를 하고 싶다면 민간 단체로서 논란이 되는 해당 사안에 개별적인 소송을 걸어 인권 보호를 위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권위가 국가 기관의 자격으로 컨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들만의 뚱딴지같은 의견들을 들이대니 인권위가 사람들에게 이뭐병 여병추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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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가 어떤 것인지 일반인(인권위원이나 직원들)이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기관에 신고할 줄 아는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신고하는데 인권위가 느긋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물론 그 병원 어딘가에 인권위원회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이 있겠죠. 가족이나 종교 관련자 등에 의해서 그런 시설에 강제로 부당하게 감금되는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해태하면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흉악범 어쩌고 하는 인터넷의 이야기들은 부당합니다. 그런 피구금, 피보호자들의 인권을 책임지라고 만든 게 인권위인데.)
또한 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도 아니고,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인지를 가리는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위헌성, 위법성' 판단에서 그치고 맙니다.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지만 부당한 법률이나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절차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맡은 것이죠.
소송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객관적 쟁송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적격이 없는 인권위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것은 어렵죠.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전 즉시구제방법도 많이 부족한 까닭에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충분합니다.
대표성에 불만을 갖는 것도 좀 부적합합니다.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인선구조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을 인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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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봉 |
08-10-22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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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권익들의 충돌과 연관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인권위는 모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판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인권과 관계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인권위의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현대의 복잡한 전문화 분업화 시대에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의 판단이 정의롭거나 공평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그들의 전문 지식을 신뢰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의적 사법적 판단과 유권해석으로 사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법집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입법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전천후 기관이 인권위입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발뺌도 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간섭할 권한이 있기도 하며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이 인권위죠.
인권위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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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은 '치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개입하죠. 그게 어느 전문분야라고 해서 경찰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권과 관계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것인데'라는 말씀으로 인권위가 권한을 남용이라도 할 것 같은 언질을 주시는데(인권과 별 관계 없는 분야는 아주 많죠.), 한편에서는 인권위에게 칼자루도 안쥐어주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비판도 합니다. 아래처럼 정반대의 입장에서 인권위를 비판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40835
“인권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심지어 친북좌파와 입장이 같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73
또한 인권위원회가 무슨 유권해석을 해서 사법적 절차를 생략하면서 법집행을 요구하나요?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인권위의 권고가 '아니다' 싶으면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위헌, 위법'의 정도가 아닌 '부당'한 조치, 관행, 법령의 경우라면 해당기관의 '고집'을 꺽을 방법은 '정치적인 압력'(선거, 투표, 시위 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국제노동기구,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약을 개정해서 그들의 권한범위를 축소하거나, 그게 안되면 조약탈퇴라도 해야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무슨 시장경제를 인정하라고 하기 전에, 시장주의자들이 먼저 '시장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시장논리를 운운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복잡한 문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북한인권문제인가요? 북한은 헌법상의 영토조항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실상 외국인데, 남한 인권위가 북한 공안 당국에 누구누구에 대한 구금과 고문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권침해이니 당장 중지하고 석방하라고 권고하면 씨알이라도 먹힐까요? 극단의 강경파가 아니라면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건 뻔한 이치인데, 정치적으로 인권위 걸고 넘어지면서 쓸데없는 논쟁이나 즐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 그 밖에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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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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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et/
피켓님과는 의견충돌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재학습합니다.
1. 인권위는 국가권력기관 중 하나이며 국민세금을 들여 장소를 제공하고, 임원과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제공합니다.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5.jsp (조직구성도) 핵심적 구성조직은 인권위 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사무총장-이하 자문위원입니다. 피켓님 글대로 대개는 변호사-판검사로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자문위원의 구성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100명의 자문위원 중 한 두 명이 끄적거린 저런 의견서가 제출되는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자기 직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찾기 힘든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기본지식마저도 왜곡하려는 '절대평등론자'의 유치찬란한 의견글입니다. 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해당 의견서는 당장 폐기처분한 후, 해당자문위촉을 해촉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인사검증시스템하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자문위원을 위촉함이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2. 인권위가 권력을 가지려는 속성도 여타집단과 같은 마찬가지로 '완장차기'입니다. 동네 이장을 뽑아 의견달라했더니 총달라는 거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국민들 생각에 일을 잘하면 뭔들 안해 줍니까. 그런데 저런 자원낭비스러운 의견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가능성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망상같은 기우에 사로잡혀 국민창의와 혁신을 가로 막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면 젊은 이들이 몰려가 주먹다짐이라도 해야 어울릴 겁니다. 인권위가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완장을 채워줄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칼자루는 꿈도 못꿀 일입니다.
3. 기타논의는 북한인권, 인권위의 시장논리불인정 이지요? 북한인권은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따로 있으니 그분들 의견을 경청하기로 하지요. 피켓님과 여기 스켑렙에서 대립중인 이념이 바로 경제철학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기본철학이 대한민국헌법 11조에 나오는 인권인데요. 인권위 자문위원들에게 대한민국헌법을 제대로 한번 끝까지 읽었냐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의견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언급한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피켓님이 말씀하신 "시장주의자들이 먼저 '시장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라는 생각 이전에 먼저 대한민국헌법 자체를 불인정하는 의견서가 활개치며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민주시민'으로서 제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가 국체를 부정할 자유마저도 인정한다면 저러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야 헌정질서가 유지되어 조금이라도 더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서민들과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 자살을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기업발전을 허울좋은 평등이념으로 도배하여 세금이나 더 뜯어가려는 생각에 기업들이 남아 나겠습니까. 기업이 운영되는 그 자체가 善입니다. 기업이 행하는 악행이 있다면 비례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그 뿐이지요. 개인이 활동하고 소비시장에 참여하는 자체가 善입니다. 개인이 파산할 지경이라면 1번의 기회를 더 준 후 또 다시 시민권을 주고 인정해 주어야지요. 그게 시장아닙니까. 인권위 의견서 글을 작성한 꼴통좌파는 헌법이 말한 자유경제의 시장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최악의 "보이는 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피켓님이 인권위의 이번 의견서 제출사건을 두둔하는 것은 이유가 마땅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좌파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꼴통은 좀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하신 철학이 분명한 좌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ashtray/
인권위 결정 < 인권위 의견(서) 제출행위입니다. 해당 꼴통자문위원이 뭘 알고, 뭘 막겠다고 '의료법' 개정반대하는 건지 미래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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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
경제질서와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아닙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의 통설상 대한민국의,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은 '사회국가주의' 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중간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이념이 사회국가주의라는 것은 권영성 같은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만한 보수 우파 헌법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니 여러 헌법학원론 교과서 보시고 참조바랍니다.
ps : 스켚티컬레프트는 말만 레프트이지 너무나 우경화 돼 있는 사이트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준으로 볼 때 저는 보수 우파에 해당합니다. 저같은 보수 우파가 볼 때도... 스켑의 좌파천명은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명박이나 뉴라이트는 수구극우꼴통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걍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사람들 영향을 너무 받아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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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이번 글을 쓰느라 주로 참고한 책이 권영성 (2008년) 입니다. 549쪽의 내용입니다.
"현행헙법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혼합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통설). 또한 헌법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의무(34조1,2)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도 이들과 양립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불가피하다.
아무튼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15조)와 재산권(23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후술하다시피 소비자의 권리도 경제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 제도적, 물적 측면은 제23조의 재산권으로 보장하고, 그 기능적, 인적 측면은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추신: 테제의 생각에 여기 스켑렙은 스스로 진보된 소통의 창구로 생각합니다. 우파의 뉴라이트, 좌파 사이트에서는 매일 '깜부'들끼리 모여 돌 팔매질하고, 옆 동네 욕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어제 문득, 환원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화폐와 종이의 차이가 무언가 생각했는데, 좌파던 우파던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소중한 취급,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중하고 인정할 만한 동의가 있어야 모두에게 통용되는 화폐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를 가집니다. 더 좁혀 엄밀히 말해 좌파나 우파가 경제적 효율을 담보할 때 시민사회에 의해 [가치]있음으로 봅니다. 가치를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현실적 경제효율로 생각한다면, 좌파나 우파의 목표는 자명해 집니다. 국가번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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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
예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권영성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보수 우파라서 자기의 입장을 담기 위해 그런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라는 말 무시하시고... 뒷쪽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혼합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통설)" 이 결론 부분 주목해주세요.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게 권영성의 말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권영성은 보수 우파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학자입니다. 논리가 안돼요.
어쨋든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국가주의입니다.
추신: "좌파와 우파의 목표는 자명해집니다. 국가번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좌파는 안그럴껄요? 좌파도 국가번영을 원합니다만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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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유진오가 헌법을 정초할 때 부터 기본이념에 대해 고민을 했겠고, '자유'라는 단어 헌법삽입이 이승만의 요구였다지요. 위의 jake님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다른 논의입니다만, 테제 생각에는 헌법 119조2항을 삭제 및 자유로움과 창의를 존중해주는 헌법이길 원합니다. 평생가도 안 바뀐들 어쩌겠습니까만은 시대를 바꾼 혁명은 '생각'이 아닌 '물건'에 의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싶어했던 러셀의 철학보다는 에디슨의 전구가 어둠의 공포를 없앴고, 인권선언을 외친 프랑스혁명보다는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생명을 연장해 준 발견이 더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봅니다. 不法이 아니고 또 惡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되어야 하고 더 자유로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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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
헌법 119조2항이 삭제되길 바라신다는 말씀이신지? 뉴라이트들 생각이 그런데...
우리 나라는 헌법 제 119조 2항이 있는데도 이건희 판결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의한 폐해가 만연한데.. 자유시장주의 내지 시장지상주의가 중도내지 좌파라고 착각하는 여기 스켚렢 자칭 좌파들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번영을 생각하는 보수우파주의자인 저로서는... 우리 나라가 더욱 엉망이 될 거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물론 자유로움과 창의는 좋습니다만 헌법 제 119조 경제민주화조항이 삭제돼서는 안됩니다.
ps: 뉴라이트들과 이석연법제처장은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가 사회국가주의라는 것도 개코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우기면서 119조 2항을 삭제해야한다고 떠들고 다니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이 철부지들을 어찌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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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jake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119조2항 폐지찬반도 다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국가번영을 위한 더 창의롭고 자유로운 헌법이 가져야할 헌법 문구변경에 대해 큰 주제로 논의를 열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추 :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러고 싶은 - 그 기본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길 바라는 - 것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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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단히나마 말씀드리면...
뉴라이트들과 여기 스켚렢회원들 중 다수의 자칭 좌파들은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가 자유시장경제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와 이석연은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가 자유시장경제주의이니까 이것과 모순되는 제 119조 2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의 통설은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질서는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아니라 사회국가주의라고 봅니다. 권영성같은 대표적인 보수우파학자들도 이점을 인정합니다.
사회국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 119조 2항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 119조 2항을 빼버리면 사회국가주의적 헌법의 대표조항을 빼버리는 것이 되어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에 말도 안되죠.
실제로 제 119조 2항을 빼버리면... 이건희 판결이나 현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논리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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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입니다.
스켑렙에서는 우리나라 기본(경제)질서가 자유시장인가 사회국가인가를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에 봉착하므로 미루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글로 남깁니다. 물론 [가치판단]의 문제는 이념충돌의 문제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사실판단]의 문제로 승격되어 있으므로 다툼이 없지만, 어쩌면 국가마저도 건드려야 하는 지도 모를 문제 아닌지요. 다만, 의견이 충돌 중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파를 형성하여 세력화하고 있음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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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
헌법 제 4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기본 경제 질서가 자유시장인가 사회국가인가... 사실.. 이석연처장이나 뉴라이트들이 틀렸다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이 원래부터 자유시장주의였고 사회국가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뉴라이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정해놓고 보면 자유시장주의가 맞다면... 제 119조 제 2항은 논리적 모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거나 수정돼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현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이건희 판결 같은 것을 비판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명박정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119조 제 2항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 모두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고 논리의 문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이상 헌법 제 119조 2항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의)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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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84년간 재벌성장을 위해 정부가 무상지원한 액수는 약 80억달러로 추산.
(이것 저것 제하고도, 이는 84년 당시 재벌기업 자기자본의 3/4에 달하는 규모)
* 귀속사업체의 특혜적 불하 - 적산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로 공고화하는 동안, 남한 정부는 이를 대량 매각해버렸는데,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민영화=사유화]죠. 이 중 가격으로 절반은 부동산, 절반은 귀속사업체인데, 이런 귀중한 국가자산들이 인플레가 심하던 당시 시장가격의 1/4 내지는 1/10의 헐값에, 그것도 10년, 15년 분할상환으로 (수의계약이나 특혜를 통해) 소수의 수혜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귀속재산처리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법률이더군요. 빨리 안락사시키지 않으면 좌파들이 어느 순간 부활시킬지도 모릅니다.)
* 미국의 원조자금과 물자의 특혜배분 - 남선물산 등의 14개 상사는 470만달러를 공정환율인 6천환대로 불하받고, 3만환에 다시 팔아 553억환의 폭리를 취하고,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제공
* 은행대출을 통한 특혜 - 삼성의 은행 인수
요즘 금산분리완화 어쩌고 하면서 삼성은 은행에 관심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 같은데, 과연 속내도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삼성의 이병철이 특혜를 통해 흥업은행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금의 절반 이상은 계열회사(제일모직, 제일제당, 한국타이어)에 대부됩니다.
* 군납건설공사의 독점 등 해방 후 김대중 정권 시기까지의 정경유착 사례들에 대해서, 아래 참조.
1.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장상환, 2000년"
2. 은행열전 =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8/09/021011000200809040726008.html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치권력의 sub-partner로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지위가 상당부분 역전되었죠. 80년대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재벌들의 정치권으로부터의 해방도 이뤄지게 된 것이죠.
* 귀속재산처리법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출처 : 귀속재산처리법 제08852호 2008.2.29 )
* 제헌헌법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헌법 4조의 통일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 삼권분립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질서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당연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면 '시장경제질서'라도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이보다는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어쨌건 뒤틀린 역사로 인해 형성된 경제구조가 아직까지, 아니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존속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시정작업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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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
08-10-23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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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무슨 판단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좀 나대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만..
독립성을 침해한다고까지 나가는 것은 좀 지나치죠.
그리고
Jake/ MB가 하고 있는 건 자유시장경제 정책이라서 문제인게 아니라 잘못되서 문제인 겁니다.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 자유시장경제가 KIKO 구해주고 52개 물가품목이니 재벌옹호니 해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Jake님은 그냥 단순히 토머스 프리드먼을 좋아할 뿐,
경제라는 주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좌파가 맞아요.
물론 누가 누구보고 좌파다 우파다 하는 말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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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인권위의 "개정안"반대는 분명히 민간의료시장의 활성을 반대하는 이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념은 경제적 좌파이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우파인 제가 반대했고, 그 근거로 헌법제11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배려(소개, 알선, 유인)와 급부과정을 통해 국가자산(의료시장)을 좀더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의 제주도 의료개방반대와 동일한 맥락이겠지요.
헌법제4조를 임의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일단 문자그대로 해석되어야 함이 순서입니다. 헌법의 전문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균형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유라는 단어가 헌법제4조에 먼저 등장함 자체는 인정받아 마땅하고 이는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타당하지 않을지요.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하신다 하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로 당연해석함은 너무 자의적이고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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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추상성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은 다른 법령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판례(헌법재판소)와 헌법학자 다수설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국가원리'를 지지하는데,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자면 좀 더 많은 논거를 필요로 하겠지요.
좀 말장난을 하자면, 자유라는 단어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즉 상해임정의 '삼민주의'라는 매우 좌파적인 이념을 계승한다는 선언이지요. 그러고보면 1925년 임정에서 '탄핵' 당한 이승만을 (개인적, 학문적 차원을 넘어) 추켜세우는 것도 위헌적인 소지가 크지요.
*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 주문(奏文)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遠洋一隅)에 편재해서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刊布)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제현(殉國諸賢)이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 있는 충용(忠勇)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강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1975 서문당 : 원문은 {독립운동연감})
[출처] [객원칼럼-디케] [이승만 탄핵]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해) 헌법!!!!|작성자 한 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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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
저는 좌파라기 보다는 리버태리언입니다. 리버태리언은 사회문화적영역에서 좌파성향이 강하고 경제적영역에서는 우파성향이 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파보수로 분류되죠.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좌우를 가르는 중간의 기준은 우리 나라 헌법의 사회국가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 의사의 통합적인 결과물인 헌법이 정하길 사회국가주의가 중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좌측이면 좌파고 이것보다 우측이면 우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질서와 관해 사회국가주의보다는 자유시장주의에 가까워서 저를 우파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유시장주의자이지만 사회국가주의의 대표조항인 헌법 제 119조 2항의 존치를 찬성한다는 점에서 중도우파죠.
사회문화적영역, 개인적권리영역에서는 저는 양병거 찬성, 성적소수자보호 찬성, 여성주의(대체로)찬성, 비정규직보호법안 반대 기타 등등.... 좌파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몇년 전에 사회당 입당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뼛속 깊은 사회당원이라면서 즉시 사회당에 가입해야한다고 나오더군요. 설문조사내용이 사회문화적 항목만으로 구성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좌파가 아니라 리버태리언이고 보수우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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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의 헌법은 한국의 실질적인 국체나 정체 정치지향성 정치적 다수파 모두를 감안하면 약간의 균열이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쪽에서 말하는 개헌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좌파분들이야 득달같이 분노하겠지만 냉정히 이것도 머리싸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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