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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에 대한 skyang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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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palamedes
Date : 08-07-08 10:53
Hit :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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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URL :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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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이셨나요? 저도 낚시좀 했습니다. 다만 미끼는 정말 좋은 것 썼습니다. 2002년이니까 6년전이네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모두의 소칼방에서 양교수님과 대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찾아보았더니 아직 있더라구요. 양교수님은 사민주의와 liberalism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네요.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socal&page=1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03
사실 글을 올리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는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R. Dworkin의 Taking Rights Seriously)의 한 대목의 번역 문제로 여기 오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며칠 붙들고 있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How can we show that a particular cost is not worth paying without taking back the initial recognition of a right? I can think of only three sorts of grounds that can consistently be used to limit the definition of a particular right. First, the Government might show that the values protected by the original right are not really at stake in the marginal case, or are at stake only in some attenuated form. Second, it might show that if the right is defined to include the marginal case, then some competing right .... would be abridged.(200쪽)
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드워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에 따라서 요구하는 희생의 정도는 다릅니다. 위 문장에서 cost라는 것은 지불해야 할 공동체의 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marginal”이라는 단어인데 요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하는지입니다. 요놈의 marginal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이면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경제학, 수학, 의학, 사회학, 법학 등등)에서 사용되고 또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미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들은 대개 경제학 기반이 있어서 자주 그곳에서 차용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시기의 우리나라 처럼 학부 들어갈 때부터 학과간 칸막이(?)를 쳐놓고 공부했던 저같은 사람들이 좀 늦게 선진학문을 공부하려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 문장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소개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워킨은 현대 대표적인 영미 법철학자이자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입니다. 올 1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교수님이 재직했던 NYU의 로스쿨과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조: http://dic.impact.pe.kr/ecmaster-cgi/search.cgi?kwd=mar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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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
학부에서 법학 공부할 때 'marginal case'라는 용어를 접한 적이 없는데... 잘은 모르지만 새로 단어를 만들어내셔야 할 듯,
mahlerian /
법학자들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 노선이 사회국가주의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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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적 사례", "경계적 사례"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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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스 |
08-07-08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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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으면 '예외 사례', '특이 사례'로 하거나 아예 이런 용어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예외적인 경우 또는 특이한 경우... 이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할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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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나 특이'는 선택 되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어의 개념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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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邊緣), 경계, 한계 등의 말의 의미들은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변연이라 할 때는 "이쪽에 포함되면서도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것"의 의미를 갖는다면 경계나 주변이라 할 때는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한계라는 말은 "한계비용"처럼 좀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용법에 보면 연해를 marginal sea로 표현하는데 그때 의미도 약간 다른 것 같구요. 또 자주 "근소한"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조사하다보니까 투자이민 비자 심사를 할 때 maginality를 조사한다고 하던데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maginal enterprise라는 단어도 있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문제는 각각의 경우를 본문에 넣어서 의미가 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jake/
우니나라 헌법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우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제 119조)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홍준표 의원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발언한 것이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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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스 |
08-07-08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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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marginal enterprise는 말 그대로 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한계선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겨우 가족들 입에 풀칠하는 용도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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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구오스/
그때 marginal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겨우기업?" "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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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스 |
08-07-08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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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메데스/그냥 한계기업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좀더 재미있게 '빠듯한 사업체'라고 번역한 것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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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커 |
08-07-08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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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Jake/ marginal case는 판단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제 경우(~사람)를 포괄하는 일반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Peter Singer의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쟁에 주로 동원되는 용어입니다. 저는 marginal 뿐만 아니라 case를 어떻게 번역할지도 모르겠군요. case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권리가 다 주어지기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case라는 용어를 쓴거거든요.
굳이 선택한다면 저 같으면 "한계인"이라고 쓰고 역자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인"이라는 말은 경제적 한계 상황에 처한 경우나 메인스트림이 아닌 경우로 많이 쓰이기에 적절치 않고, "한계사례"는 case를 직역한 것으로 인간이라는 의미가 빠져있어 의미 전달이 곤란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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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권리가 다 주어지기 곤란한 사람"이라는 견해가 일단 공감이 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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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 |
08-07-08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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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상 특정 권리에 포함되는 사례인지 아닌지가 직관적으로나 즉각적으로 판정되기 힘든 사례, 즉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특정 권리를 한정(정의)할 목적으로 사유실험 속에서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극단성을 더해가면서 추가해 그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고찰해 본다고 할때 현재의 시점에서 추가된 마지막 사례라는 의미에서 한계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류 경제학에서의 '한계 개념'과 유비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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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져 |
08-07-08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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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두들.. 좋은(?) 단어를 놓치고 있으십니다.. 일부러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막장'
네네, 통신 은어를 이런데서 쓰면 곤란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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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
08-07-08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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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사례보다는 제한(적) 사례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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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드워킨이 위 책에서 rule과 principle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안을 hard case라고 종종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alamedes님은 hard case를 어떻게 번역하셨는지요? 위에서 maginal case를 principle이 작동하는 사례중 하나로 이해하신다면 양자를 같은 용어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rule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사례"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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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저/
막장? 그거 SRM에 속하지 않나요? 수입금지품목이면 빼고 번역해야 할 듯.
포도산1/
hard case는 드워킨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난해한 사안"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사안에 딱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나 판례 등이 없는 사안을 말합니다. 드워킨은 그런 사안들에서의 하나의 재판이론을 제시하는데, 그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사안에서는 그가 rule로부터 구분한 principle(주로 명시적인 법률이 아니라 법률들이 전제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도덕 원칙들)을 참조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은 재판을 의미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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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인용하신 예문의 소제목이 3. controversial rights 이군요. 방금 서가에서 책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드워킨의 rule과 principle은 법규범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 법규범에 right과 law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드워킨이 hard case에서 설명한 예들은 rule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난해한 사안"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드워킨의 의미에서는 매우 복잡한 다자간의 기업소송의 사안도 hard case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용하신 책 200쪽에 두번째 문단에 in clear-cut cases 란 표현이 있습니다. 드워킨의 의미에서는 rule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인용하신 marginal case는 위 표현과 대립적인 표현입니다. principle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hard case를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그리고 동일한 표현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palamedes님께서 rule과 principle의 구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드워킨의 이러한 구분에 반대하는 논자들의 주된 논거가, 따지고 보면 모든 사안들이 hard case라는 것입니다. "난해"(hard)하고 "한계"(marginal)적이라고 드워킨이 표현하고 있지만, 드워킨의 구분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principle이 동원되지 않는 사안은 극히 드뭅니다. 즉 모든 사안이 controversial rights라는 것이지요.
드워킨이 "단순한 사안/난해한 사안 or 한계사안"을 구분지어서 나누고 있는 것은 rule/principle의 개념쌍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구구절절 쓴 것이 아닌지 죄송하네요.
번역이라는 제일 어렵지만 잘 알아주지 않는 작업,그것도 드워킨의 책을 번역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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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바이커님이 제안한 견해를 참조하여 추리했습니다. Singer가 marginal case로 말하는 것은 인간과 구분되는 다른 동물은 아니면서도 인간으로서의 특성(도덕적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인간들( 예를 들어 infants, the severely retarded)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곳의 해석에 적용하면 여기에서의 the marginal case라고 한다면 어떤 권리(예,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제생각에는 나츠메님이 제안한 '제한 경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문장을 해석해보겠습니다.
How can we show that a particular cost is not worth paying without taking back the initial recognition of a right? I can think of only three sorts of grounds that can consistently be used to limit the definition of a particular right. First, the Government might show that the values protected by the original right are not really at stake in the marginal case, or are at stake only in some attenuated form. Second, it might show that if the right is defined to include the marginal case, then some competing right .... would be abridged
그 경우에는 특정한 비용(전체 이익에서의 손실)을 치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원래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경우에 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권리에 대한 정의를 한정하는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가지 밖에 없다. 첫째, 그 제한 경우에는 원래의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치가 문제되지 않거나 매우 약한 방식으로만 문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줄 수 있다. 둘째, 그 제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권리를 정의한다면 어떤 경쟁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정부는 보여줄 수 있다.
Singer의
The Marginal Case Argument: If one tries to justify certain treatment of animals (e.g., eating or experimenting on them) because they lack certain features (they aren't moral agents, rational, autonomous, able to communicate, social, etc.), then one is committed to the permissibility of the same treatment of marginal case humans (infants, the severely retarded) because they too lack these features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의 해석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추후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견해를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커님, 나츠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츠메님이 이곳에 글을 쓰시는 내용을 보고는 내가 감사할일은 없을 것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이 글을 보고계실지도 모르는 skyang님에게도 감사드려야겠네요. 과거에도 한번 대화중에 해석문제로 신세를 진적이 있었는데 또한번 지는 것 같습니다.
새삼 여러사람들의 지성이 한 사람 것보다는 낫다는 명제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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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산1/
드워킨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만날 때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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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드워킨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학쪽에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구요. 무엇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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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산1/
많나요? 저의 판단으로는 이화여대 장영민 교수님 이외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분이 이번 번역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드워킨의 hard cases에 대해서는 그분이 먼저 번역한 것도 있구요. 지난번 법철학계에 한번 발표하러 갔었는데 드워킨 전공하신다는 분이 없으시드라구요. 석사 논문 쓰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요. 특히 드워킨 법철학 굉장히 어렵고, 최소한 taking rights seriously와 law' empire와 justic in robe는 여러번 읽어야 해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trs도 지금 사신 것 같은데. 한번 사신 책 천천히 다 읽고 쓰신 댓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책을 금방 사신 것 보니까 미국에 있나요?
기분 상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미안하구요. 단지 답변을 하려니까 어디부터 이야기할 까 생각이 나지 않더라구요.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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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싱어의 마지날 케이스'에서 유아의 경우는 잠재성이 있어서 현재 '인격'의 가장자리에 있지만 한 상태에 고립되어 있을 수 만은 없는 존재지요.
제한'은 막아버리는 느낌이 들고 한계'는 능력 따위가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기에 개인적으로는
'한계 사례'나 '한계 증례'가 더 어울릴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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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medes/
서가에서 찾았다는 것은 제 책장에서 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철학 하시는 분 들 중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드워킨의 TRS를 읽으셨을 겁니다. 알렉시가 이론을 수용한 뒤로 90년대 독일에 소개되어서 선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워킨으로 석사논문을 쓰신 분들은 전공자라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끔 들르는 제가 주제넘게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장소를 분별하라는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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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 |
08-07-10 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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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의 제한 사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따져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을 가리키는 용어를 따지는 중에 있는 것에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제한 사례일 가능성이 따져져야 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로 보이는 사례라는 의미에서 '한계 사례'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의미에서라면 도덕철학쪽 글들이나 책들에 흔하지는 않게라도 나올법한 용어입니다. 지난 한 달내에 어느 책에서인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집어 낼 수가 없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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