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초>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거시기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헌정 사상 첫 여성법무장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이라는 용어 사용, 헌정 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
어제 오늘의, 각종 매체를 보니, 검찰총장이 대법원장의 말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낸 것이 처음이라 한다. 이것도 처음인가?
‘bar’라는 말이 있다. 외로운 샐러리맨들이 술마시는 곳을 말하는가? 그런 뜻도 있다. 미국에서 ‘bench’는 법관을 의미한다. ‘bar’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카고에 있는 ABA는? 미국변호사협회이다. 한국변호사협회는? KBA이다. 이 KBA가 대법원장의 ‘자신 사퇴’를 요구했다. 최초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 모두 할 말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舌亂의 첫번째 멘트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라는 것이다. 당연히, 검찰은 발끈했다. 아니, 발끈해야 마땅하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이 사람 마음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처음에는 쫄아서 있는 그대로 분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지식도 쌓이고, 잔머리도 늘게 되고, 재판흐름도 알게 되고 ~~ 결국, 경찰/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아니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다. 무슨 말이냐? 調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도 제244조 제1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311조 이하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전문 영역이기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수사기관 특히, 검사의 진술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는 것만 언급하고자 하며, 이는 일제하 헌병 통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언급하고자 한다).
검찰 일부에서 대법원장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수백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흥청망청 탕진한 놈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시에는 다 털어놓았다가, 공판정에서는 힘있는 변호사 선임한 뒤, 변호사 뒤에서 깐죽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집에 못가면서 몇 달 동안 수사한 특수부 검사들 미치기 반 직전이 되버린다 한다.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불교의 선문답을 기록한 책에『指月錄』이라는 것이 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봐버린다. 전작권이 미국에서 우리로 온다면, 우리의 국방에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하는데, 우리는 이를 ‘자주국방’이니 하는 엉뚱한 문제로 싸운다.
어떤 정책이 문제가 되면, 이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바, 소위 진보진영의 인간들은 <조중동>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는 지를 문제삼는다. 결국, 정책은 간 곳 없고, <조중동>이 노쨩의 발목을 잡느니, 수구세력이 방해하느니 마느니 등등의 엉뚱한 문제로 흘러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법조삼륜>의 이런 분쟁(일단 이렇게 쓰자)을「누구는 우리편 –누구는 나쁜 놈」식으로 ‘더 이상’ 바라보아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노무현이 지난 몇 년 동안 신나게 이를 이용했는 바 ~~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사고를 쳤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진다. 해서, 받아낼 일이 있으면 칼같이 받아내고, 줄 게 있으면 냉정하게 준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를 문제삼지도 않는다. 아니, 관심도 없다.
헌데, 한국의 부모들은 안그렇다. 일단,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 지부터 챙긴다. 어서 빨리 경찰서에 ‘빼내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안다는 말이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러니, 수사기관에의 로비의 성공 여부를 떠나, 한국사람들은 뒤에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싫어 하게 되어버렸다.
비디오테이프가 돌면 미국의 여자연예인은 씩 웃어가면서 계약부터 한다. 한국의 여배우는? 일단 한달 동안 잠적을 한다. 1달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울고 본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꼭한다. 아니, 개인의 성문제가 왜 물의이며, 왜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의 지폐를 보면 모두 조선왕조 인간들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세대를 떠나 아직도, 유교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조선조 성리학은 二元論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理와 氣를 나누고, 양반과 상민을 나누고, 華와 夷를 나누고 ~~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는 형법이나 행정법은 발달할 수 있겠지만, 민법이 발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원론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모자란 곳>에서 <뛰어난 곳>에 대한 동경과 질투가 판치게 된다.
12평 아파트에서 산 사람이 36평짜리로 옮기게 되면, 12평에서 사는 사람과 놀지 않으려 한다. 동시에, 36평짜리에서 살다가 12평짜리로 옮기게 되면,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한다. 같이 유학갔다가 교수가 된 친구는 이제 시간강사랑 놀지 않으려 하며, 실력이 있으면서도 교수가 되지 못한 친구는 모임에도 안나가려 한다.
조선조의 유생들은 나라는 못지키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은 지켜냈다. 힘이란 힘은 모두 합해야 할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뛰어난 군인인 홍범도를 일자무식이라 하여 무시해 버린 놈들이 바로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었다(홍범도가 사회주의계열로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 함).
그러다가,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법문화와 접하게 되었는 바, 굴절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미국식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즉, 부대찌게(의정부찌게)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일제시대의 최고요직인 경찰서장, 판검사 등등은 거의 일본인들이 맡았다. 특히, 판사의 경우, 법공부보다 한국어 익히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바, 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하는 관행이 성립하게 되었다. 공판기일은 연기할 수 있는 바, 한 번 미루면 2주일씩 미룬다. 이런 관행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좋다. 대법원장은「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보다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데, 대법원장의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겠으나,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했어야 했다.
우리는「공판중심주의」라는 말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야 한다. 학교에 개근상이라는 상은 있다. 이는 정확하게 상의 대상을 알 수 있다. 헌데, ‘모범생’이라는 말은 기준이 모호하다.
「공판중심주의」는 우리가 채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건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무식한 기자놈의 새끼들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매일 매일 일이 터진다.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오게 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기자 몇명을 동원하고, 독자적인 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막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아예 방송에 안넣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우리의 경우 한 해 수사기관에 150만건에서 200만건 정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는 바, 이 중 30% 정도를 경찰서장이 처리한다. 나머지 70%는 검사가 처리하는 바, 그 중 기소를 안하고 불기소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헌데, 검사의 기소는 두 가지가 있다. (실무용어로)「구약식」과 「구공판」인 바, 이 중「구약식」이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구약식이 되면 피의자에게 서류만 달랑 한 장 날아 오는 바, 이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귀챦아서 거의 벌금내고 치워버린다.
나머지 12%가 법정에서 심리를 하는「구공판」사건이다.
우리는, 가끔 가다 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를 보고 환상에 빠진다. <어 퓨 굿 멘> <일급살인> <타임 투 킬> 등등을 보며, ‘와! 미국 재판 참 멋있게 하네’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다가, 언론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며, ‘미국식의 배심재판 도입’이야기를 하면 무슨 엄청난 개혁인 줄 알고 흥분을 해댄다(정권은 이를 악용하고).
생각해 보라! 우리의 경우도 구공판이 전체 사건의 10%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배심재판이 전체의 10%가 되지 않으며, 사실 거의 모든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마무리되고 있다.
피고인은 억울하겠지~~ 해서, 검사의 기소 내용을 다툰다 치자. 그러면 2주가 연기된다. 불렀던 증인이 안나오면 또 2주 연기. 깜방의 1년은 사회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다. 해서, 억울하지만, 그냥 자백해버리고 집행유예를 노리게 되며, 변호사는 이것도 지 공적이라고 막대한 성공보수금을 챙긴다.